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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A라는 기업에 h1b 상태로 다니다가 B라는 기업의 오퍼를 받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h1b 트랜스퍼 중이고요. > > B 기업에서의 잠정적인 시작일이 1월초이고, 연말 연휴가 끼어 있어서 1월초에 들어가려면 지금쯤은 early notice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A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assign해서 인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notice를 주면, 어떤 친구의 얘기로는 고용주가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민 신분 관련해서 저에게 이 해고가 영향이 있나요? 새 h1b가 월말까지 승인된다고 가정할 때에요. > > B회사의 법무 대리인이 h1b 파일을 내일 해서 15일 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경우 대충 크리스마스 언저리인데, 이때 notice를 주면 모두 다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휴가 후 B 회사에서의 업무 시작일까지는 며칠 되지 않고요. 그러면 시작일을 늦춰야 하는데, 가능하면 시작일 늦추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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