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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하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12월 30일 SFO로 영주권비자(eb2)로 4인 가족입국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갑작스레 12월 30일에 입국하면 2020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2019년 한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낸 것에 추가하여 미국에서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 > 내야 한다면 대개의 경우 얼마 정도의 금악을 낼까요? >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자 9천만원 전후의 세전 소득이 있었습니다. > (남편은 100%근로소득, 아내는 80%근로소득. 20%는 대외활동 자문료 수수) > > 혹시 내는 경우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또는 적게, 또는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2019년 2일분만 세금을 낼 수는 없는지요? > 2019년 한국에서 1년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한다면, > 무리하게라도 미국 입국일을 12월 30일에서 1월 1~3일로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되어서요. 일정이 급하니 비행기표도 부족할 수 있고, 있어도 비행기값도 많이 비싸네요. 출혈과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1월초로 입국일을 바꾸어야 할지요? > >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세무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주실 때 이메일, 카톡번호, 전화번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서울에서 갑자기 맨붕에 빠진 가장 드림. > 카톡 아이디 kyw8 > 이메일 3260067 at 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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