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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여자는 F1으로 들어와서 사정때문에 학교를 재등록하지 않아 (학생비자 5년짜리는 만기 전) 1년 3개월 가량 불체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곤 한국으로 돌아가 지내다가 미국 시민권자 남자를 만나게 되서 결혼하려 하는데요. > > 1. 학교를 재등록 하지 않은 시점부터 불체로 기록되는지? > (예를 들면, I-20 만료기간 다음날부터 불체자로 기록되나요?) > 2. 불체 이력이 있어도 피앙세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여 결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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