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이민/비자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이민/비자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안녕하세요 > 계약금을 냈고 여태 변호사랑 한번 계약 전 변호사와 얘기한 것 빼고는 한번도 변호사와 연락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여태까지의 모든 일처리를 다하고 무려 본인이 변호사인 것 마냥 변호사가 주어야 하는 legal advice를 주면서 저의 케이스는 제가 계약한 비자에 갑자기 충족못한다며 학교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네요. 제가 변호사와 상담한다고 하니 자기가 되려 다 이메일로 답변을 주면서 변호사와의 연락을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 > 이럴 경우 이민국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피해보상금은 있을까요?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리턴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리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변호사이지 사무장이 아니고 또한 변호사의 availability를 보장하기 위한 retainer 금액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변호사와는 단 한번도 계약 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