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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제가 F1 비자 신분 석사 공부중입니다. > > 미국에서 제가 cpt로 인턴하던 회사가 제가 더이상 cpt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한국 지사에서 월급을 저에게 보내는 방식을 제안해오셨는데. > > 한국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번도 택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년도에 처음 내게 됩니다. > > 앞으로 미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e2 비자, h1 비자를 생각중입니다. > > 질문은 > > 1) 제가 한국지사 소속의 직원으로 일을 해서 받아도 앞으로 다른 비자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 2)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 은행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미국 은행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 > 3)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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