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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다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이 public charge에 대한 Final Rule 이 800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final rule이 불법이라고 소송이 계류되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의 rule 이 적용이 됩니다. 이전의 Rule 에서는 궁금이님이 공적부조에 해당이 안됩니다. > > 참고로 Covered California website 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 > Applying for Covered California does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 Getting health coverage from Covered California will not affect your immigration status, even if you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In addition, you do not have to be afraid of being labeled a “public charge” and it will not make it harder for you to become a U.S. citizen or a lawful permanent resident. There’s one exception for certain people getting Medi-Cal: people receiving long-term care in an institution through Medi-Cal may face barriers getting a green card. > > 트럼프행정부가 제안한 final rule 에서는 21이상 성인이 Medicaid program 혜택을 받으면 public charge 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Medicaid 는 California 에서 Medi-Cal 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고로 이 final rule 이 합법화 되면 Medi-Cal 수혜자는 public charge 로 간주하게 됩니다. 몇가지 예외는 있습니다만. > > 궁금이님은 Covered California 이고 Medi-Cal 는 아니시고요. 그럼 Covered California 도 Medi-Cal 과 같이 취급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질문이 되겠죠. 그것은 또 법적공방이 예상이 되는 질문이고요. 물론 앞에 말한 Final Rule 이 효력을 발생하면 말이죠. > > 그래서 현재로써는 궁금이 님이 public charge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당하시진 않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정 흠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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