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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취업비자는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드리죠. 현재 미국네에서 불체자로 6개월이 넘었으면 3년간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고 1년이상 불체로 있었으면 10년간 영주권을 못받습니다. 다른 분들이 답하신 것처럼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허나, 밀입국하신분들은 또 안됩니다. 박사님이 합법적으로 입국을 해서 불체자가 되신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을 신청하겠죠. 미국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 I 485 를 하는것이죠. 박사님은 Waiver란 것을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꼭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waiiver를 다루는 이민변호사를 찾으셔야 겠죠. 아니면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후에 영주권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 > 잘되시길 바랍니다. > > 정 흠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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