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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5월달에 시민권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 한달전에 콤보카드를 받았구요. > 다름이 아니라 신체검사를 신청할때 못내어서 9월에 이민국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한달전에 예방접종을 마쳐 병원에 다시가 서류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 제가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주권 인터뷰 받기 6개월전이 기한이라, 만약 지금부터 6개월동안 인터뷰를 못받으면 신체검사를 다시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5월에 신청을 했으면 그 후에 한 신체검사는 2년동안 유효한다고 하셔서요. > > 그리고 혹시 인터뷰 날짜는 콤보카드후 몇개월 기다리면 스케쥴 되나요? > 한국을 급히 가야할 일이 이번 1월 그리고 5월에 생겼는데, 가도 괜찮을까요? 가면 한달정도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 인터뷰 스케쥴 되었다고 노티스가 오면 보통 몇일 후에 인터뷰를 보나요? >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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