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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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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는 시민권자로 저의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신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 저의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제가 미국에서 i-130및 i-130a를 신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의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서 인터뷰가 나오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민 i-130을 접수해서 Receipt#를 받은 상태이고 이민비자 Status는 그냥 케이스가 접수되었고 이메일로 Receitp번호를 발송했다. 라고 나옵니다. >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제 배우자의 주소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려 하니 주소변경이 안됩니다. > 주소변경의 목적을 자세히 읽어보니 미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주소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한국내에서 인터뷰를 기다리는 배우자의 주소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인터뷰 서류가 예전 주소로 갈 것 같아서 주소 변경을 해야할 것 같은데 > 도와주십시요. > > ---------------------------------------------- > 이후에 일이 진행되어서 혹시 다른분들이 저같은 분이 계실지 몰라서 업데이트 합니다. > 한국 주소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NVC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NVC 에서 DS-260을 시작하도록 이메일이 옵니다. I-130이 당연히 승인된 후입니다. 이때 변경된 한국 주소를 사용해서 새롭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i-130승인후 다음 단계를 설명 드리면 DS-260 단계로 저의 경우는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로 아마도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Time Line - > i-130 On-Line 접수 - 2020.7.18. > i-130 승인 - 2021. 3. > DS-260 진행중. 서류접수 완료 202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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