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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고용주 X와 EB-2 영주권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h4 신분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h1b 스폰서를 받을 만한 직종이 아니다 보니 EAD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140 승인은 오래 전에 났고 I-485를 몇 달 전에 파일링했습니다. > > I-140 승인 후 6개월이 지나면 새 고용주 Y가 영주권을 이어서 스폰서 해주는 경우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Y사와 충분한 기간 일을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요. 다만 이 경우엔 처리 시간이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 궁금한 부분은 EAD 관련 내용입니다. 영주권 신청 결과의 일부로 I-485에서 콤보 카드가 나온 뒤 제가 영주권 스폰서를 영주권 나오기 전에 변경해도 배우자의 EAD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요? > > 만약 제가 콤보 카드가 나오기 전에 이직을 해서 영주권을 Y사와 진행하게 되면, 콤보 카드가 나오는 시간도 지연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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