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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2019년도 3월에 이민온 영주권자입니다. > 제가 죽으라고 일해서 집세 내고 세금내고 하니까 주변에서 시민권 따고 ssi 받으면 베넷핏도 있고 ssi타는게 더 낫는데 왜 그렇게 몸 생각 않하고 일 하느냐고 합니다. 사실 요즈음은 허리와 양쪽 팔목이 아파서 일도 많이 못할 형편입니다. > 그런데 2019년도에 이민온 사람은 시민권을 따도 ssi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전문가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쭈어봅니다 > 정확한 답변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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