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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오래 사귄 친구가 취업 영주권(i-140, i-485 동시 진행 중)을 받을 예정인데 저는 함께 살고 있지만, 2000년 1년간 유효한 j-1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가 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16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 영주권자도 불체자 배우자나 가족의 신분 변경을 후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을 신청한다면 최대한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저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 데, 이럴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시민권자 배우자가 불체자 신분 변경을 후원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와 같은 케이스를 알고 계시거나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가능하다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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