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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지난 2017년 연말에 DUI로 인해 2018년 class 를 듣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class 마무리했다는 증명도 county court에 가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8년 4월 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 그 전에 시민권 신청중이었는데 결국 솔직하게 인터뷰때 이야기하고 결국 시민권은 reject 되었습니다. > 현재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여행허가증도 같이 신청하려합니다. > > 그동안 일도 바빴고 또 pandemic 상황이라 미국 밖으로 나가는 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 > 좋은 여행 계획있어 해외로 며칠 다녀오고 싶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 > > 1. 혹시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추방이 될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2. 그리고 미국에 들어올 때 모든 벌금과 probation을 다 마쳤다는 증명서를 보여주어야하나요. > 여기 나와있는 포스팅을 보니 Certified Copy of complaint & Disposition을 시민권 신청시 첨부하라 하셨는데 해외 여행때 마다 이것이 class를 다 마치고 probation 기간을 다 끝마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요. > 3. 그리고 이것을 이민국 통과할 때 보여주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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