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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민 수수료 인상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은 취업허가(I-765) 및 해외여행허가서(I-131) 양식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비자 카테고리와 이민 양식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 >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I-765 양식과 I-131 양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 > 공식 명칭이 “취업 허가 신청서”인 I-765 양식은 영주권 절차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I-765 양식을 제출하면 신청자는 영주권 상태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자체와는 별도의 신청이며 미국 이민국(USCIS)의 자체 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취업 허가라고 불리는 취업 허가 서류(EAD)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이 보류 중인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 공식 명칭이 “해외여행 서류 신청서”인 I-131 양식은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양식입니다. 양식 I-131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는 사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라는 여행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영주권 신청이 아직 계류 중인 동안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 귀국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합니다. > > I-765 양식과 I-131 양식은 오랫동안 가족 기반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에 무료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자가 추가 비용 없이 신분 조정 양식인 I-485와 함께 양식 I-765 및 I-131을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아래 섹션에서는 USCIS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따라 신분 신청 조정에 예상되는 비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 I-765 양식은 이제 가족 기반 또는 결혼 영주권 신청의 일부로 제출할 때 $260로 일반 I-765 양식에 대한 총 신청 수수료의 절반 비용이 들고, I-131 양식 비용은 $630입니다. > > 다음은 현재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며, 4월 1일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Form Type Current Fee New Fee (April 2024) Fee Increase > Form I-485 일반 영주권 신분 조정 $1,225 $1,440 $215 > Form I-130 가족이민 청원서 $535 $675 $140 > Form I-765 워킹퍼밋 (선택) $0 $260 $260 > Form I-131 해외여행허가서 (선택) $0 $630 $630 > 영주권 신분조정 (with I-485,I-130, I-765, I-131) $1,760 $3,005 $1,245 > > 영주권 신청서에 I-765 와 I-131 양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USCIS는 지원자가 작성된 신청서에 두 가지 양식 중 하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절차 중에 취업 및 여행 허가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청인의 결정입니다. 이제 양식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일부 개인과 가족은 제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신청서에 해당 양식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영주권 절차는 귀하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USCIS 현장 사무소와 특정 사례의 세부 사항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 처리 시간은 자주 바뀌지만 많은 지원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고 여행할 수 있기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비를 벌고 싶다면 I-765 양식을 작성하여 신분 조정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 미국에서 일하려면 USCIS로부터 공식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취업은 귀하의 이민 여정과 미국 체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영주권이 보류 중인 동안 어떤 이유로든 미국 밖으로 여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양식 I-131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해외여행 허가서를 취득하면 해외에서 가족 행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을 떠나고 재입국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유효한 여행 서류 없이 영주권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이 자동 종료됩니다. >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영주권 및 시민권 등 신청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미뤄왔던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더 높은 이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세요. 저희 그늘집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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