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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 >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초청인의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미국 거주 증명은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실제 체류하지도 않는다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원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 > 미국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초청인 주택 소유 또는 거주주택 유지의 증거,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청구서,재직증명서, 급여를 받은 명세서, 보험증서,연방 소득세 신고서,미국 은행 계좌, 유권자 등록등등이 거주근거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심사 영사에게 제시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 <외국 거주지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 > > – 미국 세금 기록 > > – 미국에 부동산 및 동산이 있다는 기록 > > – 미국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기록 > > – 미국 투표기록이 있다는 증명 > > – 우편을 받을 주소가 있다는 증명 > > – 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다는 증명 > > – 미국기관에서 파견 받았다는 증명 > > <미국에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증명> > > – 은행계좌 개설 > > – 미국은행으로 일정한 금액 송금 기록 > > – 미국에서 취업처를 찾고 있다는 기록 또는 취업처를 찾았다는 기록 > > – 거주할 곳을 임대하거나 매입했다는 기록 > > – 자녀를 미국 학교에 등록하였다는 기록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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