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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 >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란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가 계류 중이신 분(즉, 아직 영주권자가 아님)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여행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 영주권 신청인이라면 여행전에 여행허가서에 대해 숙지하고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여행허가서는 여행 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출발전에 받아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 > 이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 > 여행허가서는 끝나는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rior to MAR. 15, 2024” 이라고 쓰여있는 경우, 문맥상으로는 2024년 3월 15일의 전날인 3월14일까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해야합니다. > > 여행허가서를 지니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인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만일 영주권이 계류 중인 신청자가 취업비자인 H비자나 주재원비자인 L비자 소지자라면 Advance Parole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유효한 H비자나 L비자 스탬프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 이때 명심해야할 것은 복수입국비자를 사용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승인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비자 원본을 유효한 여권에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 > 또한 H, L비자 소지자라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H, L비자의 스폰서회사 이외의 직장에서 일한 결과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비자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아무리 유효기간이 남아 여권에 붙어있다할지라도 비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 > 여행시, 재입국시에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수속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다든지, 투병중인 노부모가 한국에 계신다든지, 꼭 참석해야 하는 집안의 경조사가 있다든지 하는 등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여행 사유가 산재한다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입국 허가서도 미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H, L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 허락되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들과는 영주권 계류 중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로 학업 중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할경우 I-485가 자동으로 거절되므로 반드시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은후에 해외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 >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 >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 2012년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는 여행허가서로 출국을 한 경우 만일 불법체류 기간이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 일수를 넘긴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의 판례에서는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자가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 또한 현재 국경에서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던 영주권 신청자가 승인된 여행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거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라면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상황이라도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사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주권 인터뷰가 영주권 신청 이후 약 8~12개월 전후로 있습니다. > > 지난 2020년 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이민국 수속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3개월 정도 걸리던 여행허가서가 현재 지역에 따라서 5개월에서 17개월까지 걸리는곳도 있습니다. 한때는 여행허가서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발급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 > 이민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로 여행허가서(I-131)의 경우 3개월내 처리 목표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더다게 승인되고 있습니다. 여행허가서가 접수된 이후라면 급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하면 이민국 인포패스(infopass)로 예약해서 직접 방문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 영주권 인터뷰의 경우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날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에 있어 인터뷰에 불참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예전에는 소위 콤보카드라고 해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하나의 플라스틱 카드에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하단을 보면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민서류 처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각각 보내주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는 보통 3-4개월, 여행허가서는 지역에 까라서 5-17개월에 승인되고 있습니다. > > 물론 아직도 콤보카드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카드로 받든지 페이퍼로 받든지 유효기간(Expiration date)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노동카드는 5년, 여행허가서는 1년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페이퍼로 여행허가서가 온다면 “I-512L,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S” 즉 외국인에 대한 미국입국을 허락을 허가한다는 의미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게 됩니다. > >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외 여행을 할 때 이 서류를 원본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는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1 page 서류지만 이 서류가 영주권 서류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비자의 역할을 하기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영주권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에 나간다면 영주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영주권 신청 진행 중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라면 출국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여행허가서로 재입국시 이루어지는 신원조회에서 범죄기록이 드러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을 기다리고있는 신청인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800-375-5283)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신임하는 이민 도우미 기관 등에 정확한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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