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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 > 국무부(DOS)는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April 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 > 국무부가 3월 4일 발표한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소폭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1개월에서 11개월까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 >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가 1개월2주, 3순위 숙련직이 3개월2주, 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5일로 3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1개월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법률에 의해 재승인되지 않는 한 2024년 3월 22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접수가능일은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 >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 > 2024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 >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 >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 4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게 됩니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2월 15일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4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February 2024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213)387-4800 > 카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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