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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직 취업비자(H-1B) 해고 > >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많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상태의 직원을 많이 채용하였던 컴퓨터나 정보산업 분야에서도 대량 감원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도 잦으면서 직장 변경을 시도하게 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새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해고 당일 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꼽고 있기도 해 H-1B 소지자들의 걱정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 회사의 해고 통보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이민국이 발표한 ‘회사 부도나 해고 통보 때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이 부여 됩니다. > > H-1B직원이 해고를 당한 이후에 60일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과거 이런 유예 기간이 없을때는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 급작스러운 해고 소식은 체류 신분이 바로 불법신분이되었습니다. > > 60일 유예 기간은 취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최장 60일까지 허락되나 만일 비자 유효 기간 만기일이 60일 전에 끝나면 유예기간 또한 비자 유효 기간에 마추어 끝난다는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 >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 후에도 계속 H-1B를 사용하기 위해선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장으로 새 직장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AC21법에 의해 H-1B는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 > 단, 해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에 유예기간을 이용해서 해고 후 60일 안에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면 H-1B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H-1B 변경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처음 H-1B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 통보한 월급액과 사실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보다 적은 월급을 신고하면 H-1B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스폰서 변경을 위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접수 당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H-1B 유지가 어렵다면 다른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중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학생비자(F1), 방문비자(B2), 투자비자(E2) 정도입니다. > >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바꾸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된 후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류 신분 유지 수단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 취업 영주권 수속 중에 해고됐다면 자신의 취업 영주권 수속이 어느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유지 또는 취소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해고 또는 이직 시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이나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해고됐다면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21 법규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일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서에 기재된 통상 임금액 이상을 받으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 > AC21의 혜택을 통해 직장을 옮길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 > 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 7년차 연장에 대해 주의할 점은 H-1B 소지 만 5년 차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7년차 연장을 필요로 하는 H-1B 소시자들은 5년차에 노동부에 LC를 접수해야 7년차 이상의 H-1B 연장을 허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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