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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얼마전 EB1 outstanding researcher category로 회사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이 안 바뀐다면 5년후 가족 모두 미국 시민권을 받을 생각입니다. > > outstanding researcher로 영주권을 받아 제 학위와 전혀 별개의 일이나, > 허드레 장사를 한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까요? > > 영주권은 제가 한 공학 분야에 좀 기여를 한 업적과 근거로 받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군요. > > 제가 무슨 위대한 학자라고 부풀려 영주권 받아 놓고선, 불과 얼마만에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다가 시민권 신청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어떤 의견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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