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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궁금..님이 2005-02-22 14:20:54에 쓰신글 > > >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잖아요. > > > >그런데 만약에 시민권 받기전에 이혼을 하기 되면 > > > >그 임시 영주권은 박탈되는건가요? > > > >글구 시민권 받는 기간이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년수가 몇년 더 늘어 > > > >나나요? > > > 우선 임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말그대로 영주권이지만.. 2년동안 결혼이 위장이 아니라는걸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결혼 2주년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이 임시 영주권을 없애는 작업을 한번 더 하셔야 되는데.. 그때 임시 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는 서류를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그리고 본인의 결혼이 위장이 아니라는 증거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의 추천서와 함께 한번더 이민국 심사를 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는겁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도 남편의 학대 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사연이라든가 즉 본인들의 결혼이 이혼일지 라도 결혼할 당시 위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 하셔야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어요. 남편분과 결혼한 상태에서 3년이 되시는 기준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고요. 이혼을 하시고 결혼이 위장이 아니라는게 증명이 되셔서 정식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이혼후 미국에 머문지 임시 영주권 상태를 포함해서 5년이 되는 시기 부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즉 만일 이 기간동안 이혼을 하신다면. 박탈이라는 거 보단 그만큼 일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사정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남편분과 잘 상의 하셔서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혼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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