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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럼.. > > 임시 영주권 받은 사람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 > ^^ > > > > > > 서현아빠님이 2005-02-22 23:52:34에 쓰신글 > >Re-entry permit의 조건은 신청시에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하고 > >보통 2년동안의 해외체류가 허용됩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또는1년)이상 > >퍼밋없이 해외체류시에는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기에 > >재입국시 문제가 되거나 추후 시민권신청시 Recount될수도 있지만, >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던사람은 364일의 Credit을 받을수있어 > >시민권신청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 >신청서는 uscis.gov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주소확인하여 보내면 간단합니다. > > > > > > > >최선영님이 2005-02-22 18:27:53에 쓰신글 > >>영주권자입니다. > >>사정으로 한국에 6개월이상 장기 체류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물론지난 11월중순경에 한국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한국에 머물러있구요. > >>그런데 6개월이상 연속으로 체류할경우 영주권이 박탈된다고하는데, 그걸 방지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 >>재입국허가서는 어디서 받는 것인지요? >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한국에 얼마나 체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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