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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현재 25살의 대학생입니다. > > 다름이 아니고 1992년에 고모님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형제초청이민비자 > > 를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형제초청비자는 4순위로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약 > > 11~1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것 > >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 위의 21세라는 나이가 신청당시의 > > 나이(1992년 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인 > > 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소 몇몇분들의 답변들을 보아왔었는데 약간의 > > 대립적인 의견들을 봐왔습니다. 몇몇분들은 지금 현재 나이.즉 지금 제가 25세이므로 > >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분들은 이민법이 바뀌어 신청당시의 나이가 12살이었 > > 으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제가 유학을 생각중에 있는데 만약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면 제가 학생비자(F-1) > > 로 먼저 미국을 갈수 있는지요.? 저는 작년 여름에 2014년까지 유효한 관광비자(B2) > > 를 발급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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