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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얼마전에야 이 싸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 아무 친분도 없는 사람에게 자세한 답변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 특히 정흠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 상담요청합니다. > 미국에 이민 가신 부모님이 1999년 저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영주권자시던 부모님이 2005년 6월 시민권을 획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2005년 봄에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 > 만약 아버님이 2005년 6월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그걸 이민국에 통보하고, 그 후에 저의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자격으로 1999년 이후의 대기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올 봄에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아버님 시민권 획득이후로 하면 대기기간 인정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중입니다. > > 만약,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어떤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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