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이민/비자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이민/비자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문의님이 2005-03-01 20:43:34에 쓰신글 > > >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영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국만 했습니다. > >그리고 남편이 곧 시민권 수속을 밟을려고 합니다. > > >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에 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할려고하는데 > >질문이 두가지 있읍니다. > > > >1. 결혼한지 몇년이되었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임시영주권없이 바로 제게 영주권이 나오게 되나요? > > > > >>>>>> 영주권 받을당시 결혼하신지 2년이 지난 후면 임시 영주권이 아닌 완전한 영주권이 나옵니다. > > > >2.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나서 저를 초청할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그 날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한국의 혼인신고로 합니다. 호적등본 번역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또 혼인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할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 > > 정 흠 변호사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