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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잘 찾아 보시면 답이 있는데 ^^! > > 영주권자는 1년에 180일 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버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경우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2년까지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장은 됩니다만, 한번 연장까지는 괜찮으나 2,3번연장을 하시면 곤란하죠. 너무 오래 나가있으면 이민국에서 미국에서 살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영주권이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 > 시민권 받기위해 기다리는 5년에 영향이 있습니다.18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할때부터 5년 계산이 됩니다. 다시 180일 이상을 나가 있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 > Re-entry permit은 영주권을 진행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 > 그럼., > > 궁금이님이 2005-03-13 21:31:53에 쓰신글 > >이번달에 영주권을 받을 예정인데 한국에서 취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얼마나 미국밖에서 살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올 가을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고 그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장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참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를 갈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한국에서는 교직을 할 예정이라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미국에 다시 돌아 올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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