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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트랜스퍼님이 2005-03-14 19:32:31에 쓰신글 > > > >안녕하세요..모두들..건강하신지요.. > >모두 적어도 하나씩의 걱정을 가지고 여기들어오시는데,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며,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길 바라며.. > >아시는 분은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 >취업비자(H1)로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처음부터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는 찾기가 힘듭니다. 다들 몇 달 probation기간(약 3개월) 을 거친 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개월있다가 sponsor해주고 트랜스퍼 신청들어가도 괞찮은지요? > >그 전 직장에서는 당장 이민국에 보고는 하지 않을것이라서 괜찬을 것 같기도 한데.. > >3개월 후, 새로 비자 트랜스퍼할 때 서류가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월급으로부터 tax낸것두 서류에 포함시켜서 신청해야 합니까? > > > > > 트랜스퍼님... 님이 3달전의 페이스텁을 보내면 이민국에서는 님이 회사를 옮기는 데 3개월간의 공백이 있다고 여길 겁니다. 즉, 님은 3달간 불법체류를 한 셈이되는 겁니다. > H1은 회사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입니다. > 그럼 님이 그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3달간 일했다고 주장하시렵니까? > 트랜스퍼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했으므로 이젠 3달불법체류, 이민법 위반에 불법취업까지 하시는 겁니다. > 스폰서는 그냥 싸인만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3달뒤에 해고해도 됩니다. 옮기려는 회사에서 그정도도 못해준다면 그런 회사에 무얼 더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영주권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런 회사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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