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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는 이모와 친아빠와의 사이에 태어난것으로 한국에서 서류를 꾸며서(친척산부인과에서 아가 출생증명으로 )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모부는 의붓아버지로 된거죠)이모가 미국에서 영주권자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모와 이모부가 부모로 되여 있죠. > 저는 어연 5년이되여서 시민권을 취득해 친엄마와 친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미국에서는 아빠의 성을 따라갔지만 현제 한국에서는 호적이 그대로 친아빠 성으로 되여 있죠. > 궁금합니다. > 엄마는 미국으로는 친엄마가아니죠. 이모가 친엄마가 된거죠. > (친자 감별없이 이모 영주권나올때 같이나왔고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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