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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알고 싶어요.님이 2005-03-15 12:20:23에 쓰신글 > > 다음주에 제가 영주권 인터뷰가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유학생 비자로 있다가 학교를 다니다 말았읍니다. > >그래서 몇년은 불법으로 있다가 시민권자하고 결혼을해서 인터뷰를하는데요. > >그동안 학교 다닌 I-20을 가져오라하는데 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 >그것때문에 거절은 되질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그리고 혹시 임신을 하면 인터뷰 볼때 해택이 있나요? > >또 인터뷰 시간은 얼마나 되나여? > >그리고 꼭 영어를 못하면 통역을 데리고 가야하나여? 남편이 해주면 안되나여? > >바쁘신데 죄송함니다 답변좀 부탁 드리겠읍니다.. > > 님이 불체자로 계셨던 과거때문에 영주권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i-20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만 가져가십시요. 인터뷰시간은 대락 20-30분정도 합니다. > > 통역은 남편이 아닌 변호사도 아닌 님과 상관이 없는 (disinterested) 통역사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물론 님이 영어를 하시면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떤 이민국직원은 통역을 안데리고 오면 남편이 대충 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으나 그걸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 > 인터뷰 통지서 밑에 보시면 통역에 대한 instruction이 있습니다. > > 다 잘 될것입니다. 걱정할거 하나 없습니다. >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요. > > 정 흠 변호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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