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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 주신 위의 두분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것은 저의 위 질문중 2번의 경우, 과연 비자가 유효하고 I-94에 찍힌 기간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즉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 하더라도, 과연 6개월 미국 거주, 1주일 한국 여행, 다시 미국 입국이 입국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부모초청님이 2005-04-07 19:08:12에 쓰신글 > >정 흠 변호사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쁜 중에서도 답장을 주시는 것 보고 감사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2004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5년 후 저는 시민권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제가 초청해 오고 싶은데 > >1.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2. 만일 6개월 방문 비자로 오신 후 한국에 가셔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오시고 하는 방법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능할까요? > >3. 저희 아이가 18세가 되면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4.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 초청을 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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