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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emptions can be applied for the followings : > > 1. Taxpayer > 2. Spouse > 3. Dependents : Each dependent must meet 5 tests. > a. Support test > b. Relationship or member of household test > c. Gross income test > d. Citizenship test > e. Joint return test > > (*) Citizenship Test > > One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may be claimed as dependents. > a. U.S.citizen or U.S.resident > b. A resident of Canada > c. A resident of Mexico > > 2004년판 미국세법책에 의하면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되기위해서는 위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그중 부양가족이 되기위한 신분요건으로서 위의 셋중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쇼셜번호와는 관계없이 영주권자 이상(U.S resident or U.S citizen)이라야 부양가족공제에 해당되므로 처음 답글을 수정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 > > > > > taxmower님이 2005-04-10 14:59:51에 쓰신글 > >1. 체류기간이 지난 분들이 납세자번호를 신청하며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치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민국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하고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민법 245(i) 조항에 의한 불법체류자 이민조항이 부활되면 사면신청 시 거주증명의 보충자료로서 세금보고서가 첨부되니 불법체류자나 물론 학생체류신분 그리고 밀입국한 사람들도 미래를 대비하여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 > > >2.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 데 납세자번호로 급여세를 공제하고 급여명세서인 W-2를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 >반드시 그렇치는 않습니다. 이민국입장에서 보면 학생신분은 노동이 불허되며 본국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받아 살아야 하나 일을 해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학생신분에서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입국 후 생활비의 출처를 자주 묻게되는 데 송금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한 사실을 차라리 떳떳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3..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납세자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렇치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류신분을 묻지않기 때문에 심지어 비자없이 밀입국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4.. 세금보고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나면 납세자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 > >그렇치않습니다. 마감일 지났어도 세금납부액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와 이자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5..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납세자 번호가 발급된다. > >그렇치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한다는 국세청 규정에도 있듯이 소득이 없으면 무 소득(zero income)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납세자 번호가 발급됩니다. > > > > 이 번호(ITIN)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발급이 6 주이내에 발급되며 이 번호를 가지고 자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인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번호는 세금보고 시 소셜번호가 없는 부양가족의 공제 신청에도 사용가능 합니다. > >중요한 것은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를 한 후 소셜번호발급자격이 있는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소셜번호를 받게되면 반드시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려야 납세자번호으로 납부한 사회보장세의 기록이 소셜사회보장국으로 이관되어 통합정리가 되어야 은퇴시 연금혜택을 받게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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