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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늘님이 2005-04-14 09:40:28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 > >늘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혹 아시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 >절친한 분이 일반 회사에서 2년을 일하셔서 1040로 세금을 내시고, > >E-2 비자로 약 2년을 세금을 내셨는데 자식들이 초청한 > >영주권이 수개월 내에 곧 나옵니다. > > > >메디 케어와 소셜 연금은 10년을 세금을 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 >영주권이 나온 뒤에 10년을 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님 회사 2년간과 E-2의 2년, > >도함 4년의 기간도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 > > >이 분 나이가 56살이시라 앞으로 8년을 더 일하셔서 세금을 내신다 해도 > >지난 4년 간의 합산이 없으면 65세에 10년이 안되셔서 메디케어를 못 받으실까봐 > >많이 불안해 하셔서요..... > > > >미리..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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