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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어디에 계시나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이혼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매우 어려워지고 시간도 오래걸리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부부는 둘이 사는데 한쪽이 무슨 이유이든 살기 싫다면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 > 각설하고 일방적인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은 캘리포니아가 Community Property State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하게 되고 자녀의 경우도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단, 실제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법원에 이혼청구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둘 사이에 cooling-off할 시간도 주고 혹시라도 있을 임신에서 아이의 부모를 정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님이 2005-01-08 04:06:45에 쓰신글 > >결혼한지는 5년 되었구요. >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습니다. >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 >미국은 간통죄도 없다는데 애인이 있는 남편과 더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 >그런데도 이혼을 않겠다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 >아이가 있어서 최대한 부드럽게 끝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아시는 분의 도움말씀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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