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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문광고를 보고 메기공장 취업이민을 위해 10000불을 2005년 2월에 선금으로 > 지불했습니다.(총액 32000불) 그해 12월까지는 모든것을 마무리한다고해서 > 다른 이민회사보다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 바로 접수한다던 브로커가 다른사람들과 함께접수하려고 1달이상을 접수하지 > 않았습니다.만일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으면 바로 노동허가가 나왔는데 접수를 늦게하는바람에 법이 바뀌게 되어 앞으로도 5년이상은 더기다리라고하는 데요. 계약시의 브로커의 약속이 이행되지않아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니 브로커는 법대로 해라고 하는데요 >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물론 계약서에는 브로커의 말대로 확실히 언제까지 노동허가서를 해준다는 문구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과 자신의 지연접수의 잘못에대해서는 전혀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 착수금 중일부라도 반환해달라는 요구도 법으로하라고 합니다 > 무슨방법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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