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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식 걱정은 끝이 없지요? > 세법 121조의 원칙 (home owner's exemption)은: 첫째 내집 (main home, 2nd home 이 아님) 을 사서 (소유 조건) , > > 둘째 지난 5년 중 누계로 최소 2년을 살면 (거주 조건), 독신 보고자의 경우 25만불, 부부보고자의 경우 50만불까지 cap gain 을 면제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집을 2nd home 으로 사시면 엄마의 main residence 로 되나요? 아니면 입주해서 > 2년 사실 계획? 세 주다가 입주?) > >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조언드리기 어려우나, 다음을 그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상담은 돈 안받습니다.) > > 1) 자격있는 감정사를 최소 2명 불러 집을 감정한다 > 2)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FMV) 을 정한다 > 3) 아들이 엄마에게 fmv 로 집을 팔고 cap gain 면제를 받는다 > 아들이 엄마에게 10만불을기증 한다 (1년에 1명에 12000불, 엄마 아빠면 24000불...., 안되면 다음해로 계속...세금보고 필요없음) > > 가능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장가격에 남에게 파시는 것이 신간 편하지 않을가요? > > 증여세는 보통 사후에 유산세와 상계해서 냅니다. 모두 다르나 최고 49%입니다. > 150만불 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매년 다르다고 생각하십시오 > Buffet, Gates 등의 자선/봉사에 대한 숭고한 뜻은 확실하나, 세금쟁이들은....증여세 상속세가 먼저 떠 오릅니다. 미국에 부자들이 남긴 문화재단들이 많지요 > > 저는 큰 회사의 한 부분으로 있으며, 이메일 등으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있는 조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열린 장에서는 아무나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잘 모르거나 틀린 점을 보완 할 수 있어 좋다고 봅니다 > 좋은 엄마 십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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