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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오는날님이 2011-06-04 08:56:51.0에 쓰신글 > >EDD 신청해서,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보름 정도 일을한게 있는데, > > > >물론 텍스를 공제했구요.. 그럼 자동적 으로 EDD 에 세금 공제한 것이 올라가서, > > > >다음달 베네핏 을 받지 못하나요? > > > > “EDD 신청해서,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보름 정도 일을한게 있는데, > 물론 텍스를 공제했구요.. 그럼 자동적 으로 EDD 에 세금 공제한 것이 올라가서, 다음달 베네핏 을 받지 못하나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if you work less than four days and earn $405 or less in a week, you may receive partial benefits. You are considered employed on any day when you perform any services - even an hour or less - regardless of whether you get paid for that day. Each day or partial day of work will reduce your benefit rate by one-quarter. If you are unable to work, your benefits are determined on the same basis. Receiving partial benefits extends the length of time you may collect benefits until you reach the maximum or your benefit year ends, whichever comes first. If you earn over $405 in any week, regardless of the number of days worked, no benefits can be paid for that wee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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