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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미국에서 낸 사회보장세가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에서 4~5년 사회보장세를 내고 한국으로 귀국 국민연금을 내 양국에서 낸 시기를 합산, 10년이 넘었다면 영주권 유무에 상관없이 나중에 미국연금을 받을 수 있슴다. > > 가령 미국에서 5년, 한국에서 9년을 납부하면 총 14년의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은 미국분 5/14와 한국 납부분 9/14를 받게 됌다.이때 배우자도 미국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게 됌다.지난 2001년 한미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 10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이 주어짐다 >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연금공단이나 사회보장국에 해당 국가의 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8년까지 면제됌다. > > > >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 > 미국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 -최소 18개월(6 크레딧) 이상 사회보장세 납부해야 함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국 납부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함다. 현재 66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만 62세부터 조기 청구도 가능하지만 완전 퇴직급여에 비해 25%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다. > > -청구절차: 미국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 사회보장국(SSA)에 청구. 미국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 재외동포로 미국에 거주하면 SSA지사나 볼티모어(본부) 국제협력부(OIO)에 청구하면 됌다. > >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더라도 협정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낸 경우 한국에서 수급이 가능함다. 가령 미국에서 4년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 한국 가입 기간이 6년을 넘으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다. 특히 미국에 온 적이 없는 배우자도 소셜번호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슴다. > > . > >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경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해당 가입 기간이 복원됌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돌아가 거소 신고 후 국민연금이 가입해야 반납이 가능함다. > 또 60세 이전이어야 함다. > > 해외 거주자 국민연금 수령시,국민연금공단이 매년 해외 수급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서를 보낸다. 해당자는 생존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매년 국제협력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 정기 수급권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한국 국민연금은 해당 수급권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다. > > -미국의 사회보장연금만큼 혜택을 주지 않슴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수당 성격으로 연간 일정액을 지급한다. 배우자는 연간 240달러, 자녀는 180달러임다. > > 미국 의료보험(메디케어) 및 개인 퇴직 연금(401k)은 한국에서는 보장하지 않슴다. > >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 > 82-2-2176-8700(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 > > > > 공인세무사.EA.M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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