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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 15년전에 한국에 산 부동산을 매도하면 어떤 세금을 어느나라에 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 >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선생님께선 미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world wide income)거둬들인 모든소득에 대해 연방/주 정부에 보고하셔야 함다. 매도후 한국국세청에 장기양도소득세를 지불하신 경우 foreign tax credit라 하여 IRS Form 1116를 통해 Form 1040 line 47에 보고하시든가 항목별 공제를 택하시는 경우 Form 1040 Sch A line 8에 other taxes로 공제 받으실 수 잇슴다.거주하시는 주가 California인 경우 해외에 지불한 Captal gain taxes는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잇슴다. 선생님의 foreign tax credit액수가 그 해 IRS에 지불해야 할 세액(tax liability)초과시 , 나머지 잉여액은 다음 해로 향후 10년간 혹은 전년도로 이월 공제할 수 잇슴다..정확한 정보는 CA FTB나 거주지역에서 개업하시는 세무사/세무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 > 공인세무사.EA.M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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