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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 > 작년부터 옆집사람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저희 집(공원으로 향하는 코너유닛)잔디로 왔다갔다하며, 저와 눈이 계속 마주쳐서 이리로 다니지 말라고 말하여 싸웠습니다. 이후 PROPERTY MANAGEMENT에 메일을 보내 항의를 > > 했습니다만 답변이 오질 않고 대신 끊임없이 각종 납득가질 않는 INFRACTION / VIOLATION NOTICE 벌금등을 받고 있는데 내용은 옆집사람이 STRATA COUNCIL PRESIDENT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노상 > > 세워두는 VISITORS PARKING 에 5분가량 세워둔 차량에 벌금을 내라고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굉음에 시달린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고, 집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시청에 고발하고,결국 스트레스로 집을 내어 놓았는데 집 > > 을 내어놓은 다른 유닛은 FOR SALE 간판을 집 뜰앞에 꽃아두고 있는데 저희는 못하게 한다고 리얼터가 제게 불평을 했습니다. PROPERTY MANAGER에게 수차례 항의용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은 일체 없이 벌금만 내라 > > 는 형식적인 편지만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STRATA BYLAW에 근거해 HEARING 요청을 해도 답이 없고, SMALL CLAIM 으로 걸고 싶어도 사람이름을 알아야하는데 이름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법률에 항의를 하고 > > 싶어도 벌금금액이 변호사를 살만한 금액이 아니라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잠도 자지못한 날이 많이 있고, 밤마다 꿈도 꾸는 정도로 생활이 피패해 졌는데, 이나라는 이런부분에 (HATE CRIME )제대로 > > 항의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알아보니 HATE CRIME은 입증이 사실상 살인사건이나 나야 가능한것같더군요.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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