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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에서오빠가 자기 명의로 된 땅을 제게 분할해주려 하는데, 기프트 형식으로 받으면 저는 한국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받게 되는데 만약 제가 세금을 한국에서 내면 미국에 세금을 보고해야하나요? 아님 매매 형식으로 해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땅만큼의 돈을 송금하고 형식적으로 매매가 이뤄진것 처럼 은행 계좌에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세금 문제가 복잡하지 않나요?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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