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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렌트카를 3명이서 빌려서 여행을 가던 중에 자동차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 신호는 없었고, 저희가 직진, 상대방이 좌회전 하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 > 렌트카를 빌릴때 제이름으로 빌렸고, 저만 보험을 등록해쓴데, 운전자는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보험과 세컨드드라이버로 등록되어있지 않았구요. > > 작년 10월에 받은 인터내셔널 드라이버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었구요. 한국면허도 소지했습니다. > > 렌트카회사에서는 7300불을 내라고 왔구요, 경찰리포트 받은결과 사고를 야기시킨것은 상대방이라고 했습니다. > > 이경우에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빠른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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