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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미국에 1년간 오게된 학생입니다. > > 교통사고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어 질문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 우선 과실은 제가 100%과실인 상태이고 렌트당시 제 부주의로 서명을 잘못한 상태입니다. > >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가 지난 달 Allstate Rentcar라는 곳에서 차량을 렌트를 했습니다. > 렌트당시 보험은 full coverage로 했었고 차량자체만으로 약 55불정도라고 했었고(50불대인건 확실한데 정확히 55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험 포함하여 156불정도가 되었습니다. > > 그리고 사고가 난후 당시 렌트카측에서 insurance deposit이라고 650불 + 차량자체 deposit 350불도 가져간 상태입니다. > > 문제는 보험관련인데 제가 사고낸 차량의 상대측의 차량을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제가 렌트를 할 당시 full coverage가 liability랑 collision이 포함된거 맞냐고 verbally고하게만 물어보고 렌트카 측에서 Yes라고해서 full coverage로 렌트하겠다고말하고 그냥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 >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 확인해보니 서명엔 보험은 decline으로 되있었고 렌트카 보험도 Collision밖에 없는거였더라구요.. > >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당시 렌트카 측에서는 deposit은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돌려줄 수 도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 렌트카측에서는 그쪽 보험회사연락처를 알려달라했지만 극구 거부하고있고 이상태로 약 1달 하고도 반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 Q1. 본 차량에 대해서 일단 어떤 Coverage가 가능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렌트카에서는 깜깜 무소식이고 전화해보면 그냥 끝난거라고만 합니다. 이상태로 그냥 있어야 하는건가요..? > > Q2. 제 부주의기는하지만 Liability가 없다는걸 사고 후에나 알아냈습니다.. 경찰이 왔을땐 full coverage했다고 report에 얘기했었구요, 이런경우엔 상대방차량을 직접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다행히 몸다친데는 없다고합니다, 차량에 slightly damaged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 > Q3. 저는 국제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이경우에도 DMV에 가야하는건가요..? 개인보험은 없습니다. > > Q4. 상대방에게 배상을 직접 해주는생각을 하고있습니다.이경우엔 상대방에게 직접연락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가왔었는데 왜전화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전화를 당시 못받았고 다시걸어보니 High Volume이되서 연결이안됬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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