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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가 현재 영구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에 있는 재산을 아직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제이름으로. > >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한채가 있는데요. > >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생각이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서 > > 질문을 드립니다 > > 1. 제가 계속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다면 세금은 내야하는건가요? > (영주권인 상태에서요?) > > 2.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인 경우랑 영주권이랑 달라지는건가요? > > 3. 어떤사람은 금액에 리미트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일정 돈이되야 내는건가요? > > 4.나중에 혹시라도 얼마되지는않지만 문제가되지는 않나요? > >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살고 계셔서 제이름으로 나두고 싶은데요. > > 그렇게 되도 상관없는지 해서 여쭈어봅니다. >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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