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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에서 조금씩 펀드와 주식으로 운영하던 > > 은행 계좌가 어느 덧 만불을 넘었는데요. > > 최근에서 f1 유학생이라도 5년이 지나면 세법상 거주민으로 간주되어서, > > fbar를 작성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 > due가 6 30일인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 > 제가 미국에서 OPT를 하기는 했지만, > > 돈을 받지 않고 발런티어만 했고, > > 무지한 고로 아직 세금 관련 보고를 한 리코드가 없습니다. > > 앞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1년간 기다렸다가. 내년 6월 30일 전까지 보고하는게 현명할지 > > 아니면 지금 당장 보고를 해야하는지, 그럴 경우 패널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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