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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식회사 파산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 > 일하고 있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 주식회사로 시작한지 1년반 정도 밖에 안됬고 초기부터 항상 자금부족으로 시달려 온것을 봐왔습니다. > >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것은 회사대표가 본인연봉을 거의 70만불 (월 6만불, gross) 나 책정해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 > 회사가 그토록 어렵고 vendor,supplier 들에게 외상대금을 잘 못주면서 본인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가고서도 파산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 > 어느정도 적정선의 연봉도 아닌 초고액연보을 가지고가고 합법적인 payroll expense 이고 자금난으로 인한 보호받을수 잇는 파산신청 권리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 그렇다면 모든비즈니스들이 대표연봉으로 다 챙기고 채무이행 안하고 파산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 > 전문가분께서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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