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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에 2000년4월에 와서 영주권을 2013년 말에 받았습니다. > >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오래된 친구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던 적이 있는데 그동안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고, 저도 미국으로 오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 > 작년 말쯤 사정이 좋아졌다고..그동안 미안하다고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이되어서 만나서 지난 일 이니까 잘 지내고 있으면 괜찮다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었는데, 고맙게도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해서 원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 > 한국에서 사용하는 저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 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 (매매가격 1억7천5백만원---전세가 1억5천 포함 + 친구에게 받을 2천5백만원을 더하면 구매) > > 내년 2월에 시민권 신청해서 받고...말쯤 한국 나가서 살면서 5년내로 아파트를 다시 팔려고 합니다. > 매매차익은 최대 2천만원 예상합니다. (진짜 외곽이라 많이 오르지는 않을꺼에요) > > 뭐하러 사냐~ 하실 수 있는데..예상하지 않았던 돈이라서 아파트 매입 후 잊고 지내면서 나중을 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 정말 바보같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2019년 세금 보고 때 어떻게되나요? > > 조언 요청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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