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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과 근무수당 Overtime > > > > Q: 저는 LA 에 위치하고있는 어느 한 LA갈비 집 종업원 입니다. 저는 최저 시급 $10.5 을 받으며 하루 8시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쏟아지는 손님때문에 13시간을 근무 하게 됐습니다. 고용주가 수고했다며 하루 일당 $136.5 ($10.5*13시간) 을 건네 줬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8시간이상 일을 하면 초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저는 총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 > A: > > 고용주는 종업원의 정규 급여 율의 1.5 배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 o 1 주일에 40 시간 초과 > o 1 일에 8 시간 초과 > o 7번째 날에 일한 8 시간 초과. > > 고용주는 직원의 정규 급여 율의 2 배 이상의 급여를 지불해야합니다. > o 1 일 기준으로 12 시간 초과근무. > o 1주일 기준으로 7번째 근무 일에 8시간 초과근무. > >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 1. 고용주는 7일이내에 1일의 휴일을 직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 2. 고용주는 초과 근무 법을 피하기 위해 트릭을 개입 할수없습니다. > > > > 때문에, 13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 8시간 근무수당은 종업원의 정규 급여인 $10.50 이며 > 8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미만의 시간은 종업원의 정규 급여 율의 1.5배인 $15.7 ($10.5*1.5)이며 >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종업원의 정규 급여 율의 2배인 $21 ($10.5*2) 입니다. > > 총 13시간 > > $10.50 * 8시간= $84 > $15.7 * 4시간= $62.8 > $21 * 1시간= $21 > > =$167.8 > > > > > > > 이 기사는 정보 공유 및 논평 만을위한 것이며 개인의 법적 의견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 > Copyright © 2017 > (D|L|G) DAHYEE LAW GROUP > hwangjheee@gmail.com > > Pleasanton/Dublin Office: > 5776 Stoneridge Mall Rd., Suite 288 > Pleasanton, CA 94588 > (925) 463-3288 > * > Silicon Valley Office: > 97 E. Brokaw Rd., Ste 310G > San Jose, CA 95112 > * > San Mateo/Burlingame Office > 1818 Gilbreth Rd., Ste 219 > Burlingame, CA 94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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