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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에 있듯이 한국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 손자, 손녀) 사립대학교 학비를 한국에서 > > 송금해주시려고 하는데요 , > > 저희부부가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보니 한아이에 사립대학 1년에 5만불씩요 ( 2명 10만불 / 1년 ) > > 재정적으로 한국에서 부유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2명 시민권자 손자손녀 아이들 4년치 학비를 아이들이 재학중인 대학교로 > > 직접 쿼터마다 송금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 > 은행에서나 한국 외환관리법이나 한국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참고로 유학생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유학생 송금으로 거래 은행에서 등록해서 보내주시면 > > 여기 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 계좌로 송금하면 되거든요 . > > > >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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