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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현지인 개인차량을 개인 대 개인(비사업자)으로 문서 작성도 없이 계좌송금으로 상대방의 차를 믿고 > 빌려탔던 한국인입니다. 알고보니 정비기록부도 없고 각종 고장이 수 차례 발생하여 그 때마다 차량은 해당 주인이 이미 구두로 약속한 대로 주인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 장거리 운행도 하지 않았으며 1개월도 안되는 기간 통학 위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로를 주행했던 차입니다. 어느 날은 앞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 중 오른쪽 앞바퀴 (이미 전의 사고로 중간지점에 충격을 받았던 쪽)이 이탈되어 견인되어 갔고 이후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차주는(차주도 차를 인수했다고 한지 1달도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몰던 중 파손이니 물어내라면서 게다가 해당 파손과 상관도 없는 각종 수리까지 더하여 2700불을 청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걸 것이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버리면 향후 제 비자 발급과 미국에서 취득한 국가자격증 효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 > 질문입니다, > > 1) 문서작성 계약도 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돈을 주고 빌려탄 차에 생긴 문제로 상대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맞는지요? > > 2) 상대의 민사 소송 접수가 된다면 이후 제가 곧 한국에 들어가면(이미 계획된 귀국입니다) 소송이 불가하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상대의 발언처럼 제 비자 발급이나 미국 국가자격증 효력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상대는 허위사실 협박인지요? > > 3) 상대의 민사 소송 접수가 된다면 2700불 청구건에 대하여 교포변호사를 선임하여 역고소(punitive sueing) 도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한국에 체류하면 불가하고 미리 미국에 와 있어야 과정들이 가능하는지요?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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