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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택배 기사가 임의로 싸인하고 배송을 했습니다. > > 제가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오더를 하였습니다. > > 몇일 후 트랙킹 넘버를 조회를 했는데, 배송이 되었다고해서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 > 그친구는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UPS에서는 배송을 했다고합니다. > > 그래서 USP 고객센터에 찾아가서 문의를 한 결과, 자신들은 문을 열어주면 그냥 싸인을 받는 다고 누군지 확인을 하지 않느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소송을 했을 경우 승산이 있나요? 물건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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