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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데 LA에서 배달오는 물건이 예상 도착보다 1주일 넘게 지연되어서 도착했습니다. > 중간에 연락도 되지 않고 너무 힘들었고, 결국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해 하루 넘게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 > 그런데 배송회사는 배송비를 청구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 애초에 며칠까지 정확하게 개런티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요. > 이럴 경우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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